학회공지

의료일원화 관련 협회 기본원칙 및 주요 경과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57 게시일 : 2015-12-23

 

 문서번호 : 대의협 제676-01111호(2015.12.18.)

 

 1.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발표에서 제시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천명하였으며,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양 전문가 단체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있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및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국민 의료향상을 위한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의료일원화를 포함한 의한방 문제를 논의해 온 바 있습니다.

 

 2.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의학회는 동 협의체가 한의계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의가 아닌 십수년간 의료계 숙원사업으로 대의원회 수임사항인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을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한의사 면허제도가 없어지는 것만이 지속되는 한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시도의사회 및 직역단체의 의료일원화 추진원칙에 대한 의견수렴과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별지의 『의료일원화 추진 기본원칙과 의료일원화 세부추진원칙』이 담긴 의료일원화 추진 제안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4.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를 제안함에 있어 회우너들의 민의에 가장 부합하는 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료일원화는 회원 및 의대생들의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한 후 반드시 대의원 총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결정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 그리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협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조하여 강력히 저지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6. 아울러 최근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논란이 일고 있어 붙임과 같이 주요 경과사항 및 정부(안), 우리 협회 제안문(안)등 의료일원화 관련 주요사항과 자료를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