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42-6859호(2015.11.26.)
1. 최근 양천구 모 의원에서 집단 발생한 C형간염 사태와 관련하여 금번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 문제와 수액 및 약제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는 1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고,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따라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바,
3.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방지하고자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금지 준수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