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서 : 대의협 제0711-8331호(2015.1.8.)
1.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한 바 있으며,
3. 최근 1인 1개소 의료기관 개설의 원칙(의료법 제33조제8항 본문)을 어겨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지급한 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처분 또한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언론보도된 바,
4. 이에 붙임과 같이 관련 내용을 송부하오니 동 사안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7조제1항제2호), 자격정지 3개월[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 개별기준 가목22)]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 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붙임 : 1. 법제처 법령해석
2. 관련 보도기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