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행정심판)시 유의사항 홍보요청의 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217 게시일 : 2014-12-02

 

 문서번호 : 대의협 제711-6542호(2014.11.12.)

 

 관련근거 : 의료자원정책과-9858호(2014.10.17. 시행)

 

 회원들에 대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해당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정지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와 같이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행정심판) 종결 후 주의사항을 공지해 줄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관련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진행하는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가 요청(공지)해 온 아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행정심판)이 끝난 후 주의사항

 ▶ 원고(신청인)가 패소했을 경우 : 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행정심판은 재결서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집행정지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됨.

 - 행정소송은 선고일 다음날부터, 행정심판은 재결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등 처분이 속행되므로 처분당사자는 의료행위를 정지해야 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최소한 3주 여유를 두고 그 전에 반드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자격정지 기간을 통보하지 않음)

 ※단, 법원 판결문, 재결서에 집행정지 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법원(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집행정지 인용 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집행정지 인용기간 이외의 기간에 행한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허취소 사유가 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없음.

 

[참고조문]

의료법 제65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5.(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사본(의료자원정책과-9858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