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89-05036호(2014. 9. 2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278호(2014.09.19)
2. 최근 언론 등에서 홈쇼핑 프로그램에 의사, 한의사 등이 출연하여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 하는 등「식품위생법」제13조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위반한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러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 등이 출연하는 홈쇼핑 등 허위ㆍ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ㅇ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 나, 제품을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ㆍ광고는 허위ㆍ과대광고(제 품의 연구ㆍ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제외)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붙임 : 1. 식품안전 관리 협조 요청 공문 1부.
2. 관련기사 1부.
3. 관련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