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2467(2013.09.23)
2. 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가 제2군감염병으로 지정(2013.3.23)되고, 9.23부로 시행됨에 따라 진단ㆍ신고기준 외에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안내를 요청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환자 감시 및 역학조사
ㅇ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 : 첨부 1 참조
ㅇ 개별사례 역학조사 : 보고된 모든 사례에 대해 지체 없이 역학조사 실시
나. 환자 및 접촉자 관리
ㅇ 침습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주사용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후 24시간까지 비밀격리
ㅇ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환자 접촉자가 속한 가정 및 보육시설 등에서는 지침
(첨부 1. 참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방요법 실시
다. 실험실 진단
ㅇ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검체혈청형검사 의뢰 필요
- 의료기관에서는 치료목적으로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감염 진단 외에 혈청형 검사
(a~f형을 결정)를 실시하지 않음
- 진단의료기관에서는 검체 의뢰서(첨부 2. 참조)와 함께 혈청형검사를 질병관리본부 의뢰
붙임 : 1.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관리지침(최종)
2. 검체시험의뢰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