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기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019 게시일 : 2013-07-11

 

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116호(2013.7.5.)

 

1. 2008년 4월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고용, 교육,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차별 영역별로 장애인에 제공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2008년 시행 이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장애인 대상 편의제공 기관을 확대,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13년 4월 11일 이후 정보통신 및 의사소통 분야에서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이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의원 및 약국 포함)'으로 확대 적용(법 제21조 제6항 및 시행령 별표3)되었는바, 최근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몇몇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소송대리인을 자처하는 변호사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30만원의 시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이 일제히 송달되었습니다.

 

3. 동 건과 관련하여 대응방안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능하나 승소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법률상으로도 의무를 곧바로 시행하지 못해도 시정권고, 시정명령 등 절차를 통해 시정 기회를 충분히 준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므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아 민원을 제기한 해당 회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대의협 제715-116호)

 

4.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 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부과되었음에 따라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폐쇄하지 않는 한 장애인 웹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안내사항을 송부하오니 관련 민원 접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준수 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준수 기준(첨부 1 ~ 3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