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대의협 제715-01886호(2013.6.5)
1. 최근 모 의료기관에서 방사선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검사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 환자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방사선사가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해당 보건소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선사 등 비의사가 단독으로 초음파 촬영을 할 경우 의료법 제27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동 사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회원 여러분께서 직접 하시어 의사의 진료권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공문[질의회신(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행위) 알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