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회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의료법에는 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해『제2조 ①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로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학회의 학술대회 또는 연수교육에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참여하여 의술을 익힌 후 자신들도 의학교육을 받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현대의료기기를 다루고 의약품을 사용하므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후배 의사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학학술단체의 중심인 귀회 산하 학회들이 회원을 구성함에 있어 의료법에서 명시한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학문의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회원을 구성하여 줄 것과 산하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한의사 참여를 엄격히 제한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