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면허신고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4. 28. 개정)이
지난 4월 29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각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 및 업무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통보해 면허신고제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 동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가 동 제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의료법상 신고업무를
각 협회장(중앙회장)에게 위탁하고 회원들은 협회(중앙회)에 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의료법 시행령 제11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중앙회) 차원에서 면허신고를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회원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동 사항을 회원님들에게 안내드립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는 별도로 아직 보수교육을 이수 받지 않은 회원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향후에도 협회의 안내에 따라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일,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2011년 미이수에 대한 교육)
8시간을 이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2012년도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