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관계단체 간담회"회의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입장 송부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29 게시일 : 2012-02-10

1.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기대하며, 관련 직역 및 학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최대한 협조한바 있습니다.

 

2. 그러나 2011.11.8.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는 그간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합리적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2011.11.25. 개최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은 국가 마련, ② 감정단의 역할(권한) 제한, ③ 환자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④ 손해배상 대불금 성격에 대한 예치금 성격 명확화 등을 주장하고, 그럼에도 의료계의 진심어린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묵살된다면 의료분쟁제도에 대한 거부를 포함하여 조정중재위원회 구성 불참 등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시사한바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산하 전문학회 등에 감정위원추천위원회 및 인선위원회 위원, 그리고 감정단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2. 2. 4. 산하 전문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를 모시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관계단체 간담회”를 개최, 보건복지부의 추천요청에 응할지 여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참여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논의결과, 의료분쟁조정제도에의 의료계 참여 여부와 우리협회와 산하 전문학회 등에 행한 보건복지부의 감정위원추천위원회 및 인선위원회 위원, 그리고 감정단 비상임위원에 대한 추천요청에 응할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에 보건복지가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전혀 수용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각 단체들이 회원 홍보 등을 통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각 회별로도 자체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보건복지부에 의료계의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키로 결의하였습니다.

 

5.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관련 관계단체 간담회” 결과를 수용하여,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될 기틀이 마련되지 전까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