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1) 보건의료정책과-1395호('11.4.15 시행)
2) 대의협 제610-1022호('11.5.6 시행)
2.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관련근거 1)과 관련하여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ㆍ시술권 등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에 해당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안내(관련근거 2 참조)해 드린바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인터넷의 파워블로거나 인터넷카페운영자가 검사 및 시술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신청을 받아 이용자의 특정 의료기관간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ㆍ알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진료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치료 위임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며, 이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붙임과 같이 통보해 왔습니다.
4.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