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대의협 제710-7614호(2011. 12. 7)
1.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잘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 중인 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2. 현행 의료법 제37조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붙임#1)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별지 제19호 서식(붙임#2)의 건강진단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기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의료법 제92조(과태료)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동 사항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붙임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관계 법령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