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191-13735호
1. 관련 근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료정보보호센터-950, 2026. 3. 11.)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 안내 협조 요청」
2. 상기 호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및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에 근거하여 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 신청 안내를 요청해 온 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외, 의원급 의료기관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hisc.or.kr) * 홈페이지 > 보안서비스 > 신청 서비스 선택
※ 관할 보건소를 통해 안내("의료기관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 안내" 공문) 받아 점검을
이미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 불필요
다. 신청기간 : 상시 모집(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라. 서비스 일정 : 2026년 3월 ~ 2026년 11월(9개월), * 신청기관과 세부 일정 협의 후 진행
마. 서비스 내용 : 의료기관 정보시스템(온라인) 및 웹서비스(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해킹메일 모의 훈련 등,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의료정보보호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바. 비용 : 무료
사. 문의처 : 의료정보보호센터(02-6360-6500 / cert@hi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