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본인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 게시일 : 2026-02-06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11716호

 

1.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신여권(2018년 여권법 개정 이후 발급분)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의료기관 접수 시 신여권을 제시하고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부정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사례의 경우, 환자가 외국 거주를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이 말소되었다고 설명하며 전산 상 오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신원 확인 및 중복 처방

    점검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아울러, 외국인 환자 또한 신분 확인 절차의 한계로 인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바, 우리협회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주의사항

⁕ (참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나. 외국인 환자 처방 시 주의사항

* (참고) 환자의 자국에서 해당 약물이 엄격한 규제 대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 ① 일본에서는 펜터민이 제3종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개인이 처방약을 일본 내로 반입할 경우, 일본 후생노동성의 허가 없이

             반입 시 마약류 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대만에서는 동일 성분이 *4급 규제약물(第四級管制藥品)*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할 경우 현지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