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676-09360호(2025.12.8.)
1. 최근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이 기자회견('25.10.2.) 등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을 촉구하는 등 의료법이 이원적 면허체계 근간을 흔드는 부적절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곡해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해당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촉구 주장 관련 경위와 근거 제시 요청 공문 [붙임 참조]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한 업체에서는 기자회견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당사와 무관하다고 회신해온바, 일부 업체들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동의하지도 않은 업체까지 끌어들여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이를 동조하는 업체들의 행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종용하는 바와 다르지 않습니다.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우리협회가 진행한 상기 대응 현황을 귀 회와 공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저지를 위한 노력에 귀 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