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01512호
1. 최근 국내·외적으로 펜터민 등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한국의 식욕억제제는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뛰어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기 방문을 통해 해당 약물을 처방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찍고 턴(turn)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욕억제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 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처방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을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공통사항


나. 외국인 환자 처방 시 주의사항

* (참고) 환자의 자국에서 해당 약물이 엄격한 규제 대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 ① 일본에서는 펜터민이 제3종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개인이 처방약을 일본 내로 반입할 경우, 일본 후생 노동성의 허가 없이
반입 시 마약류 밀수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② 대만에서는 동일 성분이 *4급 규제약물(第四級管制藥品)*로 지정되어 있어, 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전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할 경우 현지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