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2416호(2025. 4. 1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령이 제정ᆞ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의 세부기준 등
동 법령에서 위임 받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 제공은 제정일로부터 일정 시일 소요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