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50 게시일 : 2024-06-13

공문번호 : 대의협 제0625-02971호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392(2024.6.5.)

 

2.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의 내용을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해당 성분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동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성분 : 펜타닐 정,패치제

      - 정제 :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 패치제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나. 확인방법 :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

     으로 투약내역 확인 가능

      ※ (참고) 환자 투약내역 확인방법(택1)

          · (연계 조회 기능이 개발된 처방SW 사용하는 경우)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 (정, 패치) 처방 시 팝업창 호출 조회 또는

            상단 메뉴 등 클릭을 통해 조회

          · (연계 조회 기능이 없는 경우 ; 웹 접속을 통한 확인)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data.nims.or.kr) 접속

            → 로그인 → 환자정보 입력 → 조회

 

다. 주요 안내사항

      - 2024년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단,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경우, 처방 가능)

     -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시지(1차 : 카카오톡, 2차 : 문자)와 공문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식약처에서 안내할 예정

     -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연계조회 기능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오류, 투약내역 미조회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전 각 의료기관 처방 소프트웨어 확인 필요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조회 기능이 개발 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 현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https://data.nims.or.kr))

          > 알림 > 투약내역조회 서비스안내 > 처방 SW 연계 현황’에서 확인

 

라.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9월까지 운영 예정)

      - 신고센터 전화번호 : 1670-6721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관련 전담 콜센터)

      - 홈페이지 : data.nims.or.kr >화면 상단 알림창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문제, 환자 확인 필요 등에 대해 상기 신고센터에서 대응할 예정이며,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예정

 

마. 협조요청 사항

      -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必

      - 제도 시행 초기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SW업체 또는 식약처 콜센터를 통한 신속한 A/S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