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1648 (2024. 3. 8.)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물 발견 사실 시 공표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등 갱신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46호)이 2024. 3. 8.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령은 2024. 1. 16.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체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공문(및 붙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