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 홍역 감염예방 조치 및 발생신고 협조 요청(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56 게시일 : 2023-01-1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116(2023.1.11.)

 

2.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고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을 시작으로 특징적인 피부 발진을 보이는 국내에서 퇴치한 감염병입니다.

 

3.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작 이후 3년 만에 첫 해외유입 홍역 환자가 국내에서 확인

    (보도참고자료 '붙임#2' 참고) 됨에 따라 의료기관을 통한 추가 환자 발생 등 상황에 대비와 주의가 필요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4. 이에,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목적

         1) 최근 해외유입 홍역 1건 관련 추가 환자 발생감시 강화

         2) 상시 해외에서 홍역감염 후 입국 시 조기진단을 통한 추가 환자 발생 최소화

         3) 홍역(의사) 환자 진료 방문을 통한 의료기관 내 전파 방지

         4) 의료기관 내 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

 

    다. 협조요청 및 안내 사항 : 세부사항 '붙임 #3'

         1) 의료기관 근무자 면역 확인 및 면역 없을 경우 예방접종 실시 등 감염예방조치

         2) 홍역환자 조기 진단(PCR 검사 실시) 및 의사환자 발생신고 협조 등

 

         ※ 관련문의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 담당부서로 문의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1.3.보도참고자료] 3년 만에 해외 유입 홍역환자 발생

             3. 의료기관 홍역 감염예방조치 및 발생신고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