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763(2022.8.1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히드록시에틸전분(HydroxyEthyl Starch. HES)" 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이 필요한 성분으로 지정·관리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시판 후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RMP) 제출 대상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