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의 피해구제 사무업무(피해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질병(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과 석면과의 관련여부를 판정하는 중요 기준 중 하나는 "흉부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CHEST HRCT)"사진입니다. 현재 CHEST HRCT에 의한 석면폐 및 흉막반의 유ㆍ무 판정결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는 신청자에게는 추가적으로 Prone(엎드린 자세) CT를 추가적으로 제출요청하고 있습니다. 'Prone(엎드린 자세) CT' 제출에 의한 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 (예시) 아래쪽 무기폐와 초기 석면폐증/얇은 흉막반의 감별
그러나 신청자가 진료병원에 'Prone CT 촬영' 요청 시, "Prone CT order 없음" 또는 "치료와 무관" 등의 사유로 촬영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신청인의 질병이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인지 판단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구제 제도에 대한 민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자가 적합한 CT 자료를 제출하여 석면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제도 혜택(요양생활 수당 및 요양급여 등 수급)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Prone CT order 신설', '피해자 요청시 촬영 협조'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흉부 Prone CT 촬영 협조' 안내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