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의사 등은 결핵 환자·의사환자를 진단 및 치료, 결핵 환자등이 사망한 경우, 병원체(결핵균)를 확인한 경우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결핵환자등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결핵예방법 제33조)
2. 최근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지연 신고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결핵 환자·의사 환자 및 병원체(결핵균 양성) 신고가 누락·지연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회원 및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체 도말 양성(폐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원 환자 중 기침 등 결핵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결핵 검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어르신은
기침, 미열 등 전형적인 결핵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 세심한 진료를 당부드립니다.
* 65세 이상 비율 : 52.4%('19)→54.4%('20)→58.2%('21)→61.0%('22.상반기)
- 붙임 : 1. 결핵환자등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보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