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05 게시일 : 2022-05-0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96(2022.04.08.)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진통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식약처는 마약류 진통제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진통제를 처방한 1,461명의 의사에게

    1단계로 정보제공(’21.10.29.)한 바 있으며 2개월간의 마약류 진통제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2021.12.01. ~ 2022.01.31.(2개월 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164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단 계, 서면 경고)”를 발송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하여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2022.06.30.(목)까지 식약처(마약관리과)로 의견서 제출 가능

 

4.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전알리미(2단계, 서면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진통제 처방·사용 내역을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 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 등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해온바, 이에 대한의사협회 는 귀 회에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전알리미(2단계)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 2.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 의사 서면 경고
  • 3. 의견제출서 양식(진통제)
  • 4.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