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989(2022.03.08.)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환자 급 증 등으로 인해 해열제, 진통소염제, 관련 어린이 시럽제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를 위 한 의약품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의 전반에 대한 공급 독 려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일부 품목의 부족을 호소함에 따라, 정부는 다 음과 같은 조치 등을 통해 해열제,
진통소염제 등의 전반을 충분히 활용하여 부족 상 황을 개선하고자 함을 우리협회에 알려오며 협조를 요청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호흡기·발열 완화를 위한 의약품 처방시,
1)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 (예시) DUR 등을 통해 중복처방 중인 의약품의 경우, 기존 잔여 의약품을 감안 하여 처방*
* 예) 5일분 처방시, DUR 등으로 해당 의약품 3일분이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2일분만 처방
2) 특히, 시럽제, 현탁액 등의 부족이 심각하므로 소아·청소년 등에 처방시 정제 처방이 가능할 경우 시럽제 등 대신 정제 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