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6940(2022.2.14.)
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체계 개편(2.10.)으로 일반관리군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전화 상담·처방 급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전달 지정약국을 확대하고자 하니,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지정약국 제도 폐지) 모든 동네 약국에서 전화 상담에 따라 조제부터 전달까지 담당*하도록 확대하고, 추가 보상(코로나19 투약 · 안전관리료)
청구 가능
* 대리인 등을 통한 약제 전달 · 수령 확인, 유선 복약지도 등 실시
-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 · 군 · 구 지정 · 운영
○ (처방의약품 대리인 수령 원칙) 처방의약품 전달시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격리수칙에 따라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수령을 위한 외출 가능
- 다만,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통한 배송 등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전달
나. 시행일 : 2022. 2. 16.(수)
* 붙임 : 1.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의료기관용 재택치료 처방의약품 처방 · 조제 절차 및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