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안내(식약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4 게시일 : 2021-11-2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9076 (2021.11.1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법」 제6조제3제1항제2호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021-35호, '21.4.22.) 제5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정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금지 시행일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료기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류를 함유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 (제조·수입·판매 금지) '22.1.1.부터

       - (사용 금지) '22.7.1.부터 

 

 

 

 

 

 

- 붙임 : 1. (식약처)프탈레이트류 함유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