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9076 (2021.11.1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법」 제6조제3제1항제2호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021-35호, '21.4.22.) 제5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정한 원자재를 사용한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금지 시행일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의료기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류를 함유한 인공신장기용혈액회로
- (제조·수입·판매 금지) '22.1.1.부터
- (사용 금지) '22.7.1.부터
- 붙임 : 1. (식약처)프탈레이트류 함유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