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 조치기준 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33 게시일 : 2021-11-17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63(2021.10.2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4765(2021.10.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년 5월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진통제 안전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항불안제·진통제)」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항불안제·진통제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서면알리미"를 '21.10.29일자로 1,148명(항불안제), 1,461명(진통제)의 의사에게 발송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전알리미"를 수신한 의사의 항불안제·진통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을 안내해온 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항불안제·진통제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하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 지 정보망」 및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진통제 조치기준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

          2.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항불안제 조치기준마련 알림 및 협조 요청

          3. [보도자료]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 서면 알림

          4. 의료용마약류 진통제안전사용 기준

          5. 의료용마약류 항불안제안전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