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 처방 전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 비용이 전면 급여화됨에 따라, 기존 적응증* 외에도 알로푸리놀 약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는 사전 유전자 검사 비용이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치명적인 부작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성 신질환 환자로 통풍 진단 후, 고뇨산혈증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uric acid 검사상 9mg/dL 이상)
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급여 기준 개정 내용 등을 담은 안내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서 사망일시보상금ㆍ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입원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사오니 도움이 필요한 환자 등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1644-6223, 14-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