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416 (2021.05.31.)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식약처는 마약류 프로포폴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프로포폴을 처방한 478명의 의사에게 1차 정보제공('21.02.25.)한 바 있으며 2개 월간의 마약류 프로포폴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2021.03.01. ~ 4.30.(2개월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89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차, 서면 경고)"를 발송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하여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2021.6.30.(수)까지 식약처로 의견서 제출 가능
4.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전알리미(2차, 서면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역을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약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2차)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2.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벗어난 처방에 대하여서면 경고
3. 의료용마약류 프로포폴안전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