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13('21.03.29.)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배포한 바 있습니다.
3. 이후 식약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
도입·운영에 따라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1,755명의 의사에게 1차 정보제공('20.12.29.)한 바 있으며 2개월간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2021.1.1. ~ 2.28.(2개월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567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차, 경고)"를 발송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하여야 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 2021.4.30.(금)까지 식약처로 의견서 제출 가능
4. 이에 따라 식약처는 "사전알리미(2차, 경고)"를 수신한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 내역을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 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현장감시․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임 을 안내하는 바, 대한의사협회는 붙임과
같이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및 처방, 사용하도록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 2단계 경고 시행
2.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안전사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