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마약관리과-860('21.02.24.)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과다 처방등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른 마약류 프로포폴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1차)를 약 478명의 의사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 사전알리미 : 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과다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3. 식약처는 "사전알리미(1차) 서항을 수신한 의사의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역을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인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붙임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석개요>
○ 취급(처방)일자 : 2020.10.1. ~ 11.30. (2개월간)
○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의 기준
1) (목적) 전신마취수술·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것으로 추천되는 경우
- 질병분류기호가 "정신 및 행동장애(F)" 또는 "특수목적코드(U:한의병명, 한의병증)"의 경우
2) (횟수)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한 경우
- 2020년 10월 ~ 11월 간 3회 초과 투약한 경우
3) (용량)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초과 (여성) 5,960mg 초과
* 붙임 : 1.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안내
2. 보도자료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