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신속 추진 안내·독려 협조(소방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0 게시일 : 2021-02-10
1. 관련근거 :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580(2021.2.2.)

2. 「소방시설법 시행령」(2019.8.6.)에 의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서는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2022.8.31.까지)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지난 2월 1일 남해병원(경남 남해군) 화재에서 신속한 화재감지, 화재경보 및 관계자의 빠른 대처로 원활한 인명대피가 
   이루어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3. 이에 소방청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 설비가 빠른 시일 내에 소급 설치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로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소급 대상 : 2,411개소(2020.12.31.기준)
              나. 소급설비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시설법 개정(2019.8.6.개정)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가능
              다. 소급실적 : 19%(2,411개소 중 463개소 완료)
              라. 당부사항 :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소방서로 신고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먼저 소급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소방청 공문 및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추진 현황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