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등 계도기간 운영방안 안내(보건복지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5 게시일 : 2021-02-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16(2021.1.29.)

2.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1.1.30.일부터 의료기관장은 환자안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보고토록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감염병 위기수준이 여전히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비롯하여 각 의료기관들이 코로나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제도 첫 시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2021.6.30.일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