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86('21.02.04.)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서비스 제공을 새로이 시작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
서비스 활용 가이드와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송부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자료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서비스) 상대취급자의 보고내역을 통해 취급자의 거래보고 누락·불일치 건 확인 가능 서비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로그인 > 메인화면 중앙 '보고오류탐지결과 안내' >
하단에 위치한 '미보고내역' : 건수 바로가기]
* 붙임 : 1.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 활용 가이드
2.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 질의응답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