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48호(2021.01.11.)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01호(2021.01.20.)
2. 상기 관련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조직은행 폐업신고 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48호(2021.01.11.)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01호(2021.01.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