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162(2021.01.27.)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부.
2.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안내 1부.
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