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9 게시일 : 2021-01-29
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455(2021.1.2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지침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 > 공지‧뉴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종합게시판)에서도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3일→1일 이내)
  - 교류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실거주지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개정,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신설 등 신규 변경사항 반영
    ○ 시행일 : 배포즉시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전후 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