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455(2021.1.2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송부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3일→1일 이내)
- 교류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실거주지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개정,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신설 등 신규 변경사항 반영
○ 시행일 : 배포즉시
* 붙임 : 1.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전후 대비표 1부.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