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1380(2021.1.2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절차 미준수에 따른 환자 관리 지연으로
지역사회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을 안내하며,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의심신고 및 확진자 발생시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검사자) 진단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 확인까지 격리(자택 등) 필요
○ (의료기관) 감염병 환자 신고 철저 및 결과 통보(검사자)
- 확진검사 확인 즉시 유선보고(관할보건소) 후 팩스 또는 전산시스템 신고
※ 관련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10조
* 붙임 :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