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49(2021.1.6.)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작용 보고 관련 안전조치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