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3(2021.1.5.)
2.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2021.1.30.)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전문가 자문과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의무보고 대상 ․ 시기 판단기준, 조문별 사고해석 ․ 주요사례 등
※ 동 가이드라인은 현재까지의 관련 제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것으로 제도 개정 등에 따라 추후 지속․보완해 나갈 예정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