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폐기물 배출시 적합한 전용용기 사용 및 위반시 처벌조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5 게시일 : 2021-01-18 1. 관련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53호(2021.01.12.)2. 상기 관련근거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시 적합한 전용용기 사용 및 위반시 처벌조항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53호(2021.01.12.) [붙임 1] 의료폐기물 배출 시 적합한 전용용기 사용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안내 요청.pdf (다운로드 : 100회) [붙임 2] 부적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hwp (다운로드 : 75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