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7128(2020.12.29.)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작용 보고 관련 안전조치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가이드라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