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방역대책본부-6795(2020.12.30.)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시설 격리 치료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소아 환자 등에 대한 자가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자가치료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 왔습니다.
3. 이에 동 지침을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배포 즉시
*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1부.
3. 자가치료 요약본 1부.
4. 자가치료키트 시도별 배포안 1부.
5. 자가치료키트 시군구별 배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