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069(2020.12.24.)
2.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 체계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발열환자 등에 대한 진료거부 및 기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동선과 진료 구역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안심병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료에 협조해 줄 것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참고)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