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12.29.)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11일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서면통보하는
‘사전알리미’제도 시행을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바, 대한의사협회에서 ‘사전알리미’ 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전알리미제도 안내
-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해 의사의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제도로서,
올해 최초로 식욕억제제 분야에 대하여 시행
- (추진절차)
1) 지난 8월 11일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이후 2개월간(2020.9.1 ~ 10.3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사전알리미 1차 발송(의사 총 1,755명)
2)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내역을 관찰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감소하지 않을 때 사전알리미 2차 발송
3) 두 차례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 처방형태 미개선시 현장감시 등조치 실시 계획('21.5월~)
*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