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처방 관련 업무협조 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2 게시일 : 2021-01-06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4(2021.01.04)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클로로퀸,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로 구매하려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처방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