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기회 확대 및 원활한 질병 관리 등을 위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수입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공급하거나 희귀ㆍ난치질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의 대국민 대상 홍보 추진을 위해 사업 리플렛과 포스터를 인쇄하여 배포하오니 환자, 의료진,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사업 안내 및 절차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