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861(2020.12.17.)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기관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선제적 진단 검사를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하며, 요양병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여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내용) 각 요양병원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 수도권 주1회, 비수도권 2주 1회
◯ (대상) 전국 요양병원 종사자 및 간병인
◯ (시기) 2020.12.21.(월)부터 실시
◯ (지원내용) 검체채취 VTM, 개인보호구, 검사비(국비 100%)
* 선제적 검사 및 실적 보고 관련 매뉴얼은 방대본에서 향후 배포 예정(문의 :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 043-719-9054)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참고)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대상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요청(질병관리청) 1부.
3. (참고)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사항(질병관리청) 1부.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안내(지침) 1부.
5. (서식) 검사관리 대장 1부. 끝.